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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안녕하세요
  • 등록일  :  2019.09.24 조회수  :  388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9월 22일경 원룸집주인이 돌을 가지고 저희집 도어락을 찍어 망가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어락은 대여한거라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관리자 2019/11/19 삭제 최지은님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은 점 매우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은 재물손괴 관련으로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강력범죄로서 살인, 폭행, 강간, 방화, 강도 관련 사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는 민사사안이므로 센터에서 지원은 어려우며,
    관련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02)713-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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